이혼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둘 사이의 협의가 완만히 이루어졌을때
진행할수 있는 것과 ,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재판을 통해 하게 되는것이 있는데요 ?
오늘은 협의이혼서류양식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
협의하에 이뤄지는 이혼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법워느이 안내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되지만 재산이나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중
한가지라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경우
앞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소송을 통해 진행
할수 있습니다 !
합의를 하는 경우 당사자가 의사를 확인한
이후 협의이혼서류양식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법원 최종 판결 확인서 1부와
가족관계등록 1부를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를 하시면 혼인관계가 종료 됩니다
협의이혼서류양식은 의사확인신청서 1통과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각 1통씩 필요로 하며 부부중 한명이 외국에
있거나 혹은 교도소에 수감을 하고 있을 경우에도
별도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차를 가단히 확인을 해보면 협의이혼서류양식을
제출하시게 되면 안내를 받고 , 이후 숙려기간을
갖게 됩니다 , 기간이 끝나고 나면 법정에 출석하여
확인등본을 교부해주고 , 이후 3개월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관계가 정리되어 집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어 지는데
준비해야할 서류라던지 ,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
지는 경우라면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
하는것도 좋은데요 ?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빠르게 처리하실수 있으니 참고하는것도
좋을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