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까 보다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한다고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한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곤 하는데요 ? 이럴때 도움이 될수 있는것은
차용증으로 양식과 ,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차용증은 차용 증서를 줄인말로 금전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물품을 빌릴때 작성하는 문서로
채무자가 적어서 채권자에게 주는것이 일반적이라
합니다 . 혹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법적
근거로 활용할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상황이라면
무조건 필히 서로간의 약속을 글로 쓰셔야만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차용증은 따로 형식이 존재하는것은 아니나 몇가지
필수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
첫번째로는 채무자가 빌리는 총금액의 수와
두번째는 변제시기 , 세번째는 만기일에 변제할 장소 ,
네번째는 대여금엑에 대한 이자의 비율수치 , 다섯번째는
변제못할시 위약금액 , 여섯번째는 채 무자의 인적사항 ,
일곱번째는 채 무자의 인장 혹은 서명날인 ,
마지막 여덟번째는 작 성날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
차용증에는 필수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것으로
하나라도 빠트려서는 안되기 때문에 작 성시에 필히 참고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
제가 앞서 말한 8가지 필수사항만 들어가 있는다면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마음대로 정하셔도 됩니다.
혹시나 보다 효력을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 합니다 .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일반적인
채 무에대한 시효기간은 10년으로 혹시 기간내에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조속히 대응하는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지금까지 차용증 양식과 작 성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 특히나 친숙한 사이일수록 작 성하는
것을 기분나빠 하거나 자신을 믿지 못한다며 화를
내는 분들도 있곤 합니다 .
차 용증은 서로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 서로간의
약속을 한 문서로 이해를 하시는게 좋겠ㅅ브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