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창출의 부푼 꿈을 안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Stock는 사는 것도 파는 것도 본인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
또한, 주식양도 역시도 원칙상 자유로운 권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든 그 권리를 넘겨줄수가 있답니다 .
허나 사고 파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따르고 있어서
정확하게 그 방법을 알아두지 않으면 쉽사리 진행이 되지 못합니다 .
그리하여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길 나눠볼까 합니다 .
먼저 주식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기본적인 서류이긴 하지만 몇가지 주의 사항에 따라서 기재를 해주어야
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부분들을 기억해두어야 한답니다 .
기본적으로 매매가 되었다는 증거물을 남겨주어야 하는데 ,
통장을 이용해서 거래 대금이 입,출금된 내역을 남겨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이왕이면 번거롭더라도 정확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
그리고 주주가 교체된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
그 사실을 기업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업체측에 요구해 바뀐사실을
증명, 알림해주어야지만이 된답니다 .
명의 개서란, 단순히 주주가 바뀐사실을 알리기 위함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3자의 피해를 막기 위함으로도 작성되고 있습니다 .
명의개서 절차까지 마무리를 했다면 ,
그 후에는 증권 거래 세금을 신고하고 또 납부를 해주셔야 하는 데요 ?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꾀 많은 것 같습니다 .
매수를 했을때에는 이러한 고지가 없었으므로 모르고 있었다가
팔려고 하니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시가 되니 말입니다 .
하지만 이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시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답니다 .
제대로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로 붙어서
금액 부담이 배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
때문에 주식양도시에는 이러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인지 및 준비를 해두셔야 한답니다 !
주변에서 너도나도 투자에 몸을 담고 있다보니 쉽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더 어려운 분야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