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극심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것이
술을 마신상태로 주행을 나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곤 하는데 , 알콜섭취로 인해
정신이 흐리멍텅해졌을때 주행을 나선다면 정상일때보다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몇십배는 더 높다고 할수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리를 불러서 귀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어야 하는데요 ?
대리비를 아끼려다 많이들 교통사고를 일으키시곤 하십니다 .
그렇다면 음주운전보험처리는 받을수 있는 것일까요 ????
흔히들 자기차량손해담보라는 특약을 들어두고 있으면서 안심을 하곤 하십니다 .
하지만 이렇게 법규를 어긴 상태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든다면
당연히 자신있게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
특약역시도 보상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
그런 까닭에 거의 희망이 없다고 보는 상태에서 음주운전보험처리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
만약 자손이나 자상에 가입한 운전자라면 조금 달라질수 있긴 합니다 .
문제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여 그 돈을 지불해야지만이
보상을 받아볼수 있다는것인데요 ?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5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사람과 차 , 모두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고 하면 총 토탈로 따져서
250만원 가량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원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비용이 많이 발생해
굉장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
여기에 벌금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거의 500만원 가량의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것이기 때문에 정말 술을 먹고
주행을 나가는 일은 해서는 안된다고 할수있습니다 .
어찌 되었건 음주운전보험처리도 아예 불가능한것은 아니라서
이런 방법을 알아두신다면 혹여나 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얻으실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운전자 부분까지도 가입을 해두시는것이 좋으며
자손,자상으로 대비를 미리 해두시는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수있습니다 .
그리고 더불어 인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알콜수치가 낮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면허취소가 이루어집니다.
한번의 실수로 큰 손해를 입을수 있으니 정말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고 판단해볼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보험처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벌금은 별도이니
특약에 가입되지 않은한, 300만원이상의 벌금을 지불하게 될수 있답니다 .
모든게 금전적인 부분으로 이어지니 술을 마시게 되는 날에는
대리를 불러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