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란 사람이 죽은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인 의사표시로
사망을 했을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만 17세 이상이라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수 있고 , 언제든 변경하고
철회할수 있는데 , 오늘은 유언장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언장작성방법은 자필증서 , 녹음 ,
공증 증서 , 비밀증서 , 구술증서등 5가지
방법으로 나뉘어 지며 이중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방법이 자필증서라고 합니다
유언이 집행될때는 이미 사망을 한
후이기 때문에 사후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할수 있도록 다른 민법에 비해 엄격하게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언장작성방법중 하나인
자필증서는 직접 글로 써서 유언을 남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유언의 내용 , 작성일자 , 주소 , 성명
까지 기재를 하고 도장까지 찍어야만이
효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이중 하나라도 빠지는 경우 무효가 되는데 ,
또 자필이 아닌 컴퓨터나 타자기로 작성한
서류에 날인을 하는것 역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것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
그리고 자필에 의한 유언장작성방법은
증인이 필요없고 ,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 법원의 검인절차를 걸쳐야
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음의 경우 취지와 내용 , 이름과 날짜를
말하고 여기에 참여한 증인이 유 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하는데 ,
이는 많이 이용되는 방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공정증 서에의한
유언장작성방법은 증인 두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취지를 말하고 , 이를 정리해 기록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작성법이 있는데 , 참고해 보시고 필요에
맞게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