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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해봐요 ^.^!!!



유언이란 사람이 죽은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인 의사표시로

사망을 했을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만 17세 이상이라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수 있고 , 언제든 변경하고

철회할수 있는데 , 오늘은 유언장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언장작성방법은 자필증서 , 녹음 , 

공증 증서 , 비밀증서 , 구술증서등 5가지

방법으로 나뉘어 지며 이중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방법이 자필증서라고 합니다 






유언이 집행될때는 이미 사망을 한

후이기 때문에 사후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할수 있도록 다른 민법에 비해 엄격하게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언장작성방법중 하나인

자필증서는 직접 글로 써서 유언을 남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유언의 내용 , 작성일자 , 주소 , 성명

까지 기재를 하고 도장까지 찍어야만이 

효력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이중 하나라도 빠지는 경우 무효가 되는데 ,

또 자필이 아닌 컴퓨터나 타자기로 작성한

서류에 날인을 하는것 역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것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







그리고 자필에 의한 유언장작성방법은

증인이 필요없고 ,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 법원의 검인절차를 걸쳐야

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음의 경우 취지와 내용 , 이름과 날짜를

말하고 여기에 참여한 증인이 유 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하는데 ,

이는 많이 이용되는 방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공정증 서에의한

유언장작성방법은 증인 두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취지를 말하고 , 이를 정리해 기록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작성법이 있는데 , 참고해 보시고 필요에

맞게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베이스z

    베이스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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