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계약서는 2016년부터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권고하는 표준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과 , 새로운
세상으로 도전하는 20대 청년들이 바로
그 대상인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차후에 분쟁이 번질
우려가 만힉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셔야 됩니다 !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는 등기부 등본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 주택의 정보를
동일하게 적어주시고 , 미납 국세가 있다면
내 보증금이 손실될수 있기에 이 부분은
세무서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차임 영역은 모든 빈칸을 채우되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공백으로 두지 않고
해당 없음이라고 적어 줍니다
또한 가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그
금액을 포함한 계약금을 적고 , 서류를
적는 날에는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시면
된답니다 ~~
혹시나 건축물이 오래되어 벽지 시공이나
수리가 필요하다면 임차인과 협의후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요 ? 이 외에 사소하더라도 매물의
관리 및 수선과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빠짐없이 적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부동산표준임대차계약서
작 성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모두 적었다면 당사자간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과 날인후 각 한장씩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방법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고 놓치는 부분이 없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