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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해봐요 ^.^!!!




요즘은 많은 분들이 서로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 기부를 통해 약자를

돕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이에 오늘은 기부금영수증양식을 작성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기부 방법이 있으며 금전적인것

뿐만 아니라 결연 후원자 , 자원봉사 , 재능 , 구매

기부등이 있는데요 , 또 요즘은 착한 소비라고 

해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면서 소소한 도움까지

줄수 있는 다양 방법등이 있습니다 !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다면 공제 혜택을 누려 

볼수 있는데요 ! 기부금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 공제의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새액

공제를 해줍니다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양식의 작성이 필수 라고 

볼수 있는데요 ? 기 부금은 정치자금 , 법정 ,

조합 , 지정 , 종교단체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한도내 공제대상 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일경우 15% , 2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30%가 공제 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 기본 공제 대상자에 대해 나이 요건은

없지만 , 소득 요건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이 역시 참고해 두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기부금영수증양식의 구성 항목은 기 부자의 

인적 사항과 목적 , 금액 , 작성일자 , 날인들을

표기해 볼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이내

과다 공제에 대한 조사가 실시 되어지며 , 

허위로 밝혀질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되므로

성실 신고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격 영수증 발급 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것은 혜택을 볼수 없으므로 꼭 확인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부금영수증양식의 구성 항목과 

작성에 대한 방법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 밖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Posted by 베이스z

    베이스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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