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고용노동부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때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추후 생길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
고용노동부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수 있고 , 사업주의 고용
안정을 꾀할수 있어 쌍방 모두에게 필요한
서류란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인데 써야 하나 ? 혹은 아르바이트
중에도 작성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에 상관없이 모든 근 로자는
고용노동부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표준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
하여 1부는 근 로자에게 남은 한부는 사용자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만일 사용자가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를 하지
않을 경우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보통 계약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정하고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개시일만
기재해 주면 됩니다
그후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고 ,
소정근로시간은 출근 , 퇴근 , 휴게시간을
분 단위까지 적도록 합니다
임금은 시급이나 일급 , 월급으로 정하여
계산액을 적고 ,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명시해 주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
참고해 보시고 추후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